이재명 대통령은 중국인 투자자가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정부의 승소가 확정된 것에 대해 부당한 청구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불법 대출 자금으로 사업을 벌이다 실패한 투자자가 제기한 2천461억 원 규모의 청구와 취소 신청이 모두 기각되었다고 전했다.
"李대통령, 中투자자 ISDS 승소에 "국익 지켜" "위법 투자는 외국인이라도 보호 못 받아" 민씨 2천461억원 청구 패소 후 취소신청도 기각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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