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09.13

정년퇴직자 ‘재고용’ 관행이었다면…대법 “이유 없는 거부는 부당”

경향신문 · 2026.09.13 00:00
정년퇴직자 ‘재고용’ 관행이었다면…대법 “이유 없는 거부는 부당”

대법원은 정년퇴직자 재고용 관행이 있는 회사라면 합리적 이유 없이 재계약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는 과거 관행에 비추어 근로자가 가질 수 있는 재고용 기대권을 인정한 취지다.

"정년퇴직자를 다시 채용하는 관행이 있었던 회사라면 근로자의 재고용을 합리적 근거 없이 거절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과거 관행에 비춰볼 때 재고용이 될 것이라 믿는 근로자들의 ‘기대권’이 인정된다는 취지다."

원문 인용 — 경향신문
원문 보기 경향신문

newshub는 원문 전문을 게재하지 않습니다. 위 요약과 인용은 newshub가 정리한 것이며, 기사 전문과 저작권은 경향신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