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중국인 투자자 펑전 민이 제기한 2조 원 규모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최종 승소했다. ICSID 취소위원회는 펑전 민의 판정 취소 신청을 기각했으며, 이에 따라 펑전 민은 소송 비용과 중재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다.
"한국 정부가 중국인 투자자가 제기한 2조원 규모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최종 승소했다. 한국 정부는 이미 2024년에 승소했지만 중국인 투자자의 불복에 재차 판정을 받아 완승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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