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을 심사하는 부서 명칭을 '사법통제부'에서 '불송치사건 심사부'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검찰개혁 이후에도 최소한의 공소 유지를 위해 검사 정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법무부가 사법통제부 명칭을 ‘불송치사건 심사부’로 바꾸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통제부 명칭이 논쟁적이라며 수정·보완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1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법무부는 경찰의 불송치 사건을 심사하는 부서 명칭을 사법통제부에서 ‘불송치 사건 심사부’로 변경안을 방안을 검토 중이다."
newshub는 원문 전문을 게재하지 않습니다. 위 요약과 인용은 newshub가 정리한 것이며, 기사 전문과 저작권은 경향신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