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사건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주소와 연락처를 비공개해달라고 요청한 개인정보 보호 신청의 법원 인용률이 55%로 나타났다. 대법원의 세부 통계 관리 미흡이 지적된 가운데, 피해자 보호를 위한 민사소송법 개정안 발의가 추진되고 있다.
"가사사건 개인정보 보호 신청 인용률 55% 대법원, 정보 종류별 세부 통계 미관리 박지원, 피해자 보호 위한 민소법 개정 추진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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