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09.12

‘이슬람교→기독교’ 이란인, 난민 지위 인정…법원 “박해 우려”

한겨레 · 2026.09.12 00:00
‘이슬람교→기독교’ 이란인, 난민 지위 인정…법원 “박해 우려”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인이 본국 송환 시 박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다. 재판부는 이란의 종교적 상황과 원고 진술의 신빙성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인이 법원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다. 본국인 이란으로 돌아간다면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최대 사형까지 받을 수 있는 중죄로, 박해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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