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학위 취득 실패로 현역 입영 대상이 된 사건에서 법원이 복무기간 계산 시 '일수'가 아닌 '개월 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해석해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잔여 복무기간 6개월 미만이면 사회복무요원 “남은 기간은 5.99개월’…일수 계산 안 돼” 연구기관에서 대체복무 하는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박사 학위를 취득하지 못할 경우 남은 복무기간을 계산할 때 ‘일수’가 아닌 ‘개월 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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