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09.12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인의 ‘공포’ 주목한 법원 “난민 인정해야”

경향신문 · 2026.09.12 00:00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인의 ‘공포’ 주목한 법원 “난민 인정해야”

서울행정법원은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인 A씨에 대해 난민 지위를 인정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란 내 배교자가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등 박해받을 위험이 크고, A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018년 동료 체포…필리핀 거쳐 입국 법원 “이란서 배교자는 사형 가능성”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인이 국내 법원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다. 이란에서 배교자는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등 박해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판단 근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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