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센터에서 2년간 9억 원 상당의 전자기기를 훔쳐 되판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 규모가 크다는 점을 들어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춘천지법 항소심서 징역 3년6개월 원심 유지 온라인 쇼핑몰 물류센터에서 2년간 고가의 전자기기 9억원어치를 빼돌려 중고로 되판 40대에게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3부(허일승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7)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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