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녹십자의 입찰담합 과징금 불복 사건에 대해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공개변론을 열기로 했다. 이번 사건은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에 대한 위헌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헌법재판소가 녹십자 백신 입찰담합 과징금 관련 재판소원 사건에 대해 변론기일을 열고 본격적인 심리를 하기로 했다. 헌재가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재판소원 사건의 공개변론을 여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헌법재판소는 다음 달 7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녹십자 사건에 대한 변론기일을 연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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