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09.11

‘두살 아들 학대 살해’ 친부 무기징역·친모 징역 18년 구형

경향신문 · 2026.09.11 00:00
‘두살 아들 학대 살해’ 친부 무기징역·친모 징역 18년 구형

두 살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부부에게 검찰이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8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살해 혐의를 부인하며 아들의 지병 등을 이유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경남 창녕에서 두살 아들을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부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한윤옥 지원장)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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