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09.11

[속보] 법원, ‘군사기밀 누설 혐의’ 문상호 1심 무죄…“고의 인정하기 부족”

한겨레 · 2026.09.11 00:00
[속보] 법원, ‘군사기밀 누설 혐의’ 문상호 1심 무죄…“고의 인정하기 부족”

12·3 비상계엄 당시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정보가 이미 외부에 알려진 내용이거나 기밀 누설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12·3 비상계엄 임무와 관련해 특수부대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이현경)는 11일 문 전 사령관에 대해 “군사상 기밀을 누설하고자 하는 고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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