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가 법에 명시된 학급당 적정 학생 수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교육 현장의 혼란이 우려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약 4만 개의 학급이 부족한 상황으로, 국가 차원의 명확한 기준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국가교육발전계획에서 다루도록 법에 명시된 ‘학급당 적정 학생 수’ 기준을 아직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달 발표를 앞둔 국가교육발전계획 초안에도 현재까지 관련 기준이 담기지 않았다. 국교위 내부에서는 이를 국가교육발전계획에서 다룰 사안으로 보지 않는 기류까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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