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공소청 직제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법무부에 수정 및 보완을 지시했습니다. 특히 '사법통제부'라는 명칭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며, 오해를 살 수 있는 표현을 수정하고 검토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청 검사의 정원을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공소청과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수정·보완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공소청 직제안에 포함된 ‘사법통제부’라는 명칭에 대해서도 질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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