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09.01

선거비용 한도 넘기고 허위 회계보고···대구 달서구 후보자 등 4명 고발

경향신문 · 2026.09.01 00:00
선거비용 한도 넘기고 허위 회계보고···대구 달서구 후보자 등 4명 고발

대구 달서구선관위가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 지출하고 회계보고를 허위로 한 혐의로 후보자와 회계책임자 등 4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대구 달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해 지출하거나 회계보고를 허위로 한 혐의로 후보자와 회계책임자 등 4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달서구선관위에 따르면, 대구시의원선거 후보자 A씨와 회계책임자 B씨는 선거비용제한액보다 150여만원(2.6%)을 초과 지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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