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맞춰 수사 통제 절차를 구체화한 수사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서류 중심의 간접 통제로는 부실 수사 방지에 한계가 있으며, 수사 지연과 중대범죄수사청과의 관할권 충돌 우려가 여전하다고 지적한다.
"경찰이 오는 10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맞춰 각종 ‘수사 통제 절차’를 구체화한 수사규칙을 마련했다. 하지만 실효성을 둘러싼 우려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 서류상 점검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데다, 수사 지연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의 관할 충돌 가능성도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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