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 6개월 만에 현대제철 원청과 4개 자회사 노조가 산업안전 개선을 골자로 한 교섭 합의를 이뤘다. 이는 원·하청 간 대화와 상생이라는 개정 노조법 취지가 현장에 구현된 첫 사례로 평가받는다.
"원청 사업주를 상대로 하청노조에 대한 단체교섭 의무를 부과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6개월 만에 원·하청 노사 간 첫 합의 사례가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10일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원청인 현대제철과 4개 자회사 노조가 산업안전 개선 등이 담긴 ‘2026년 원·하청 교섭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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