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이 자회사 노조와 산업안전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원·하청 교섭 합의서를 체결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첫 사례이나, 노동계 일각에서는 원청의 구체적인 투자나 인력 충원 내용이 빠져 있어 실질적인 안전 개선에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반년 만에 나온 첫 원·하청 노사 교섭 타결 사업장은 현대제철로 산업안전 문제를 놓고 합의가 이뤄졌다. 현대제철은 10일 자회사 현대아이티씨(ITC·충남 당진), 현대아이이씨(IEC·전남광주 순천), 현대아이엠씨(IMC·경북 포항), 현대아이에스씨(ISC·인천) 노조와 ‘원하청 교섭 합의서’를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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