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관저 공사를 수행한 업체가 대금을 받지 못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국가에 7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화해 권고했다. 법원은 감정을 통해 미지급 공사비 사실을 확인했으며, 업체 측은 정부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한남동 관저 스크린골프장 등 대통령 경호처가 주관한 공사에 참가해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한 ㄱ업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국가가 해당 업체에 7억원을 지급하라며 화해를 권고했다. 10일 한겨레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일 정부 쪽에 “ㄱ업체에게 2026년 11월30일까지 7억2100만원을 지급하라”며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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