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이 공설동물장묘 시설 주변 주민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국회에 건의했다. 해당 법안은 시설 입지에 따른 주민 갈등을 완화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담고 있다.
"김덕현 연천군수, 국회서 동물보호법 개정 건의 공설동물장묘 시설 주변 주민지원 근거 마련 골자 개정안, 농해수위 소위서 축조심사 진행 중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newshub는 원문 전문을 게재하지 않습니다. 위 요약과 인용은 newshub가 정리한 것이며, 기사 전문과 저작권은 연합뉴스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