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부지법 폭동 현장을 촬영해 건조물침입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정윤석 감독의 헌법소원 사건에서 기각 의견을 제출했다. 검찰은 출입 허가 여부가 유무죄의 기준이라고 주장했으나, 정 감독 측은 공적 기록 활동에 대한 차별적 처벌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서울서부지법 폭동사태를 촬영한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의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 취소 여부를 심리 중인 가운데, 검찰이 헌재에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 재판의 위헌성을 따지는 재판소원 사건의 직접 당사자는 아니지만, 이해관계 기관으로서 법원의 기존 유죄 판단을 적극 방어하고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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