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6.09.10

'입영거부' 활동가, 병역법 재판서 "평화주의 양심 따른 거부"

연합뉴스 · 2026.09.10 00:00
'입영거부' 활동가, 병역법 재판서 "평화주의 양심 따른 거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평화활동가 김민형씨가 첫 재판에서 평화주의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씨 측은 현행 대체역 제도가 위헌적이라며 자신의 거부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평화활동가 김민형, 병역법 재판서 무죄 주장 "반전·평화주의 양심 따른 병역 거부" 강조 "대체역 제도 위헌적…정당한 사유 해당"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원문 인용 — 연합뉴스
원문 보기 연합뉴스

newshub는 원문 전문을 게재하지 않습니다. 위 요약과 인용은 newshub가 정리한 것이며, 기사 전문과 저작권은 연합뉴스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