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개표소 진입을 막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전력이 있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국회 국조특위의 잠실 개표소 진입 과정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정정호 부장판사는 9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임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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