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남민전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고 김남주 시인의 재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법원은 과거 수사 과정에서 고문과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찰은 강도 등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유신 반대 투쟁을 벌이다 체포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고 김남주 시인의 재심 사건에서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9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전날 김 시인의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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