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에서 춤을 췄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인디 클럽 사례를 계기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오방가르드 사태 방지법'을 발의했다. 소규모 공연시설을 별도로 등록하고 운영 기준을 마련해 공연 현장의 현실과 규제 간 괴리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박수영 '오방가르드 사태 방지법' 발의 인디 클럽 관객 춤에 2개월 영업정지 논란 소규모 공연시설 등록·별도 운영기준 마련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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