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가 현대차 하청노조의 산업안전 관련 교섭 의무를 인정했다. 다만 자동차 판매 대리점 노동자에 대해서는 현대차의 사용자성을 부정하는 기존 판단을 유지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31일 현대차 하청노동조합 중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서 일하는 판매노동자(카마스터)들에 대한 사용자성을 부정한 초심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사내 하청 노동자들과 구내식당, 보안·경비 업종 등 나머지 하청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산업안전 의제에 한해 교섭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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