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별검사가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가담 혐의로 고발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각하 처분을 내렸다. 특검은 조사 결과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했던 이전 수사 결과와 동일하게 판단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각하 처분을 내렸다. 1일 종합특검은 언론 공지를 통해 조 대법원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에 대해 지난달 20일 각하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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