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가담 혐의로 고발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각하 처분을 내렸습니다. 수사 결과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각하 처분을 내렸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달 20일 조 대법원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 특검팀은 "고발인 조사 후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각하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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