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관 명의로 주식을 차명 거래하고 경조사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춘석 의원이 불구속 기소되었다. 검찰은 증거인멸을 지시한 보좌진 등 관련자들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조의·축의금 2900만원 수수 혐의도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 불송치 유지 보좌진 명의 계좌로 주식을 차명거래한 혐의를 받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김태겸)는 8일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전자금융거래법·공직자윤리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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