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관 명의로 주식을 차명 거래한 혐의를 받는 이춘석 의원이 불구속 기소되었다. 검찰은 금융실명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했으나, 경찰이 불송치한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은 재검토 결과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춘석, 보좌관 명의 주식 차명거래 기소 증권계좌 빌려준 보좌관 등 7명 함께 재판행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은 무혐의로 제외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서울=연합뉴스) 김채린 기자 = 무소속 이춘석 의원이 보좌관 명의로 주식을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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