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09.08

공공부문서 하도급 원칙적 금지…업체 바뀌어도 고용 승계해야

경향신문 · 2026.09.08 00:00
공공부문서 하도급 원칙적 금지…업체 바뀌어도 고용 승계해야

정부가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를 위해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고용 승계를 의무화하는 지침을 시행한다. 또한 도급 계약 기간을 2년 이상 보장하고 노무비 관리와 노동 환경 개선을 강화한다.

"노동부,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 시행 입찰 단계부터 근로조건 관리 강화 앞으로 공공부문 업무를 수주한 업체가 이를 하도급(2차 도급)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공공부문 도급계약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년 이상으로 보장하고, 계약업체가 바뀌더라도 기존 노동자의 고용을 승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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