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상법 시행을 앞두고 일부 기업들이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무력화하기 위해 이사회 규모를 축소하고 임기를 쪼개는 등 정관을 악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출 인원 축소 제한 등 보완 입법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10일 2차 개정법 시행 앞두고 집중투표제 맹점 파고들어 무력화 감사위원도 기존 사외이사 자리 이름만 바꿔…최소 기준선 맞춰 전문가들 “선출 인원 축소 제한 등 정관 악용 보완할 입법 필요” 10일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를 대상으로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2인 이상 분리선출’ 등을 골자로 한 2차 개정 상법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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