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접대 혐의로 기소된 지귀연 부장판사의 1심 재판부가 변경되었다. 담당 판사가 피고인과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점을 고려해 공정성 우려를 이유로 재배당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술접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기소한 지귀연 서울북부지검 부장판사의 1심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변경됐다. 애초 지 부장판사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판사에게 사건이 배당됐지만, 해당 판사가 공정성 우려 등을 이유로 재배당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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