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09.08

검찰, ‘주식 차명거래’ 이춘석 불구속 기소…금융실명법 위반 혐의

한겨레 · 2026.09.08 00:00
검찰, ‘주식 차명거래’ 이춘석 불구속 기소…금융실명법 위반 혐의

보좌진 명의로 주식을 차명 거래한 이춘석 의원이 금융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검찰은 이 의원에게 계좌를 빌려준 보좌관과 증거 인멸을 도운 비서관, 금품을 제공한 지인들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진 명의로 주식 차명거래를 한 이춘석 무소속 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부장 김태겸)는 8일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게 증권 계좌와 휴대전화를 빌려준 보좌관 차아무개씨과, 차씨의 지시를 받고 증거를 인멸한 선임비서관 ㄱ씨도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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