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 시행을 앞두고 일부 대기업들이 이사회 규모를 축소하거나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최소화하는 등 제도를 우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소수 주주 권리 보장이라는 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 정관 악용을 막을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오는 10일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를 대상으로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2인 이상 분리선출’ 등을 골자로 한 2차 개정 상법이 시행된다. 소수 주주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사회 내 견제 기능을 강화해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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