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가 내년부터 임신 중인 미혼·한부모에게 월 23만원의 예비양육수당을 지급한다. 또한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대상을 중위소득 66% 이하로 확대하고, 혼인신고 부부에게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임신 중인 미혼·한부모에게 월 23만원의 예비양육수당이 지급된다.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대상자는 올해 중위소득 65% 이하에서 내년 66% 이하로 확대된다. 성평등가족부는 1일 이런 내용의 내년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newshub는 원문 전문을 게재하지 않습니다. 위 요약과 인용은 newshub가 정리한 것이며, 기사 전문과 저작권은 한겨레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