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00회를 초과하면 본인부담률이 90%로 상향된다. 또한 중복 진료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간 환자의 검사 내역을 확인하는 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이다.
"앞으로 외래진료를 연간 300번 넘게 받을 경우 본인부담률 90%가 적용된다. 의료기관이 환자가 다른 병원에서 받은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내역 확인도 가능해진다. 과도한 외래 이용에 따른 중복 진료를 줄이고 환자 안전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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