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09.08

내년부터 1년에 병원 300번 넘게 가면 본인부담 90%

경향신문 · 2026.09.08 00:00
내년부터 1년에 병원 300번 넘게 가면 본인부담 90%

내년부터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00회를 넘으면 301회째부터 본인부담률이 90%로 상향 조정된다. 다만 아동, 임산부, 중증·희귀질환자 등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환자는 예외적으로 기존 혜택을 유지한다.

"내년부터 한 해 외래진료를 300회 넘게 받으면 301회째 진료부터 진료비의 90%를 환자가 부담하게 된다. 다만 아동과 임산부, 중증·희귀질환자 등 치료를 위해 잦은 외래진료가 필요한 환자는 예외다. 보건복지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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