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벌금 600만 원과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거절 의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연락으로 불안감을 조성한 점을 유죄로 판단했다.
"배우 황정민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김영아 판사)은 8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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