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주거지 이동이 잦은 무주택 청년 가구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19~39세 청년은 11월까지 대구시 청년센터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대구시는 무주택 청년 가구주를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취업과 학업 등을 이유로 주거지를 자주 옮기는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올해 1월1일 이후 대구지역 내 또는 타 지역에서 대구시로 전입 신고한 19~39세 무주택 청년 가구주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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