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자치구도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또한 '농촌위해시설' 명칭을 변경하고 관련 법령 준수 시설을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규제를 완화한다.
"자치구도 농촌공간계획을 세우고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할 수 있게 된다. 기존 '농촌위해시설'은 '농촌환경중점관리시설'로 명칭을 바꾸고,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준수한 시설은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규제를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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