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의 새 지침에 따르면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요구하는 파업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지침은 기존 단체협약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노사 간의 신뢰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훈 "지침대로면 삼성전자 성과급 파업 불법"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는 교섭대상 아냐" 삼성 노사 기존 합의엔 소급 적용 안돼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newshub는 원문 전문을 게재하지 않습니다. 위 요약과 인용은 newshub가 정리한 것이며, 기사 전문과 저작권은 연합뉴스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