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의 새 노동조합법 시행지침에 따라 영업이익과 연동된 성과급을 요구하는 파업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지침은 이미 협상이 타결된 삼성전자 노사 사례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부의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지침대로라면 지난 5월 삼성전자 초기업노조의 성과급 요구 파업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다만 삼성전자 노사는 협상을 통해 성과급 지급 방식을 이미 결정했기 때문에 새 시행지침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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