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26.09.07

기업집단 공시의무 ‘반복 위반’ 땐 과태료 최대 20%→50% 상향

경향신문 · 2026.09.07 00:00
기업집단 공시의무 ‘반복 위반’ 땐 과태료 최대 20%→50% 상향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의 공시의무 반복 위반 시 과태료 가중 비율을 최대 50%로 상향한다. 또한 공시 지연이나 최초 위반 시 적용하던 과태료 감경 규정을 폐지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공정위, 부과기준 개정 행정 예고 지연 일수·최초 위반 ‘감경’ 폐지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 공시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기업에 부과하는 과태료 가중 비율을 현행 최대 20%에서 50%로 높인다. 또한 기한보다 늦게 공시하더라도 지연 기간이 짧으면 과태료를 최대 75% 깎아주던 규정도 없앤다."

원문 인용 — 경향신문
원문 보기 경향신문

newshub는 원문 전문을 게재하지 않습니다. 위 요약과 인용은 newshub가 정리한 것이며, 기사 전문과 저작권은 경향신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