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 공시의무를 반복 위반한 기업에 대한 과태료 가중 비율을 최대 50%로 상향한다. 또한 공시 지연에 따른 과태료 감경 규정을 폐지하고 소규모 회사에 대한 과태료 상한도 없애 제재를 강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 공시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기업에 부과하는 과태료 가중 비율을 현행 최대 20%에서 50%로 높인다. 기한보다 늦게 공시하더라도 지연 기간이 짧으면 과태료를 최대 75% 깎아주던 규정도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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