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2026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15일까지 받는다. 신청 대상 가구는 모바일이나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를 거쳐 12월 17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오는 15일까지 2026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 요건을 심사해 12월 17일에 지급할 예정이다. 근로소득 외 사업 또는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으면 내년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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