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 약정을 체결했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수당보다 약정액이 적으면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업무 특성에 맞는 유연근로제 활용과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할 방침이다.
"법정수당보다 약정액 적으면 차액 지급 R&D·사무직 선택·탄력근로 활용 지원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이 중소·벤처기업을 찾아 포괄임금 약정을 체결했더라도 실제 일한 시간에 따라 정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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