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부착 기간이 끝난 뒤 연인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해당 남성은 과거 스토킹과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검찰이 영장을 반려해 불구속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기간이 끝난 지 2주 만에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박석근 부장판사는 7일 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ㄱ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를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ㄱ씨는 지난 5일 서울 은평구 자택에서 연인 관계였던 70대 여성 ㄴ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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