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사이버보안 위험관리체계(K-RMF)의 실효성을 위해 표준화된 기준과 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국 사례처럼 벤더 제품의 보안통제 구현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고 비용과 기간을 추정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한국형 사이버보안 위험관리체계(K-RMF)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려면 국방부와 체계통합사(SI), 벤더사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K-RMF Ready' 기준과 시장 생태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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