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이 철도 제동 시 발생하는 회생전력을 자원화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연간 1천185GWh에 달하는 회생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와 직접 거래하고 설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개정이 필요하다.
"코레일, 국회 입법박람회서 회생전력 과제 소개 연 1천185GWh 발생, 32만 가구 사용량 수준 전기사업법·에너지법 개정 필요성 제기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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